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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이 금지1 - 위약예정이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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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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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定義(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순서


위약예정,금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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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이 금지1









위약예정이 금지1 - 위약예정이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위약예정의 금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외에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drop)
레포트/법학행정

다. , 위약예정의 금지1 -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위약예정 금지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아

2. 의무복무기간의 불이행시 소요경비의 반환약정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해외연수비용, 파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연수비 등의 반환채무면제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약금 약정는 손해배상액의약정이 아니다.

3. 의무복무시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환수 계약
학위취득이나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동안 임금지급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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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定義(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기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아

2. 실손해의 배상약정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정은 동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휴직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 만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면 기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거나, 퇴직금와 상계한다는 계약은 위약금약정으로 무효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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