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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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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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동안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현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에서 개발 이가능한 토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Up-Zoning)은 토지소유자
에게 이익을 안겨준 반면, 녹지보존, 文化(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및 생태계 보 호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이용 규제강화(Down-Zoning)는 지가하락을 초래 하여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었다.
ㅇ 또한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은 개발사업지구밖 인접구역의 지가를
과다하게 상승시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인접구역 토지소유자가 향유하
게 되어 공공사업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 및 편익시설은 무임승차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도시개발에 따른 손익
조정이 necessity 제기되며,
향후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가용토지 확대를 위한 토지규제합리화 measure(방안) 의 시행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우발이익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environment보전에 대한 정책강화와 지가안정을 위한 개발지 주변지역의
규제강화는 우발손실을 확대할 요인이 되어 보정장치가 필요한 시점임
ㅇ 이와 같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과 손실은 서
…(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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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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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measure(방안) -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measure(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용도지역ㆍ구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變化(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