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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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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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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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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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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기타사업계획 , 부품·소재기술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사 업 목 적
ㅇ 부품ㆍ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부품ㆍ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point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
추 진 체 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획, 관리, 평가
전담기관)
산업자원부
○ 개발대상課題 발굴

○ 종합기술지원 실시
통합연구단
○ 기술성 평가

○ 연差別(차별) 사업책임평가
평가사업단
○ 시장성, 재무건전성
평가
○ 개발사업자에 투자
투자기관협의회
○ 사업의 총괄관리
○ 사업안내, 접수, 일정
관리, 자금지원 등
*
ㅇ 세계적인 조달참여가 유망한 부품ㆍ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ㅇ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 전환사채인수, 프로젝트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지 원 유 형 Ⅰ
단 독 주 관 개 발 사 업
*
ㅇ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일 전 1년이내)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3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사업성평가를 해당 외국인투자(Paper company 및 재외동포중 특수관계인에 의한 투자불인정, 자기입증)로 갈음.
ㅇ개발기간 : 3년이내

*
ㅇ 부품ㆍ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ㆍ소재군의 기술을 부품ㆍ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ㅇ 단위 부품ㆍ소재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주관
ㅇ 개발기간 : 4년이내
공 동 주 관 개 발 사 업
지 원 유 형 Ⅱ
*
1. 기술개발자금지원(단독주과개발사업)
지 원 내 용 Ⅰ
구 분
정 부 지원
민간부담
기술료 부담
단독주관
개발사업
· 당 해년도 총개발비 중 현금부담

-1차년:10%이상
-2차년:15%이상
-3차년:…(drop)
설명



부품·소재기술사업,기타,사업계획

사업계획/기타

순서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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