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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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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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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리(整理) 해고,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직, 해임, 권고사직, 강제사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해고에 해당된다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整理) 해고’

II. 부당해고 instance(사례)
1. 회사의 종용에 의한 사직서 제출
2. 사표 수리전 철회했을 땐 사표 효력 없다
3. 대기발령 3개월 후의 해고
4. 퇴직금, 해고수당 수령과 해고의 효력
5.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6. 계약갱신의 거부

III.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I. 해고란?
해고란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省略)
[노동법]부당해고어떻게대응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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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고란?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벌칙: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벌칙: 근로기준법 제3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제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항의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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